정관
사단법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새로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주체의 협력과 나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며, 교육 공공성 확보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약칭은 “새학교넷”이라 하고, 영문으로 “Korean New School Network (약호는 NewschoolNet)”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26-1 105 호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2. 새로운 학교모델에 대한 연구 및 연구보고서 발간 사업
3. 교육정책의 평가, 연구, 대안 개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연구, 정책개발용역사업
2. 출판물 발간사업
3. 연수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콘텐츠 등 개발 및 운영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 회원은 창립 총회에서 결정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인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에 한해 후원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고, 법인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후원회원의 권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지도·자문위원 위촉)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자문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둔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발송 혹은 홈페이지 탑재를 통한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새로운학교지원센터
제30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연구보고서 발간, 정책개발,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 기능) 새로운학교지원센터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교육정책의 평가, 연구, 대안 개발, 학술, 연구보고서 발간. 도서출판 및 지원 사업
3.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복지 지원 사업
제32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 운영) 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각 지역네트워크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직 확대 및 강화, 예산집행, 지역네트워크 운영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3. 기타 총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8장 법인의 근로자
제36조(근로자의 구성 및 임면) ① 법인의 근로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의 임면은 근로기준법 및 법인의 취업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제3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42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 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5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1조(해산신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1부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4. 해산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제52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5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 한다.
제55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5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4년 7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비고 |
이 사 장 | 서길원 | | 4 년 | 수도권(경기) |
이 사 | 황호영 | | 4 년 | 수도권(서울) |
이 사 | 정진화 | | 4 년 | 수도권(서울) |
이 사 | 이만주 | | 4 년 | 수도권(경기) |
이 사 | 윤주봉 | | 2 년 | 강원권(강원) |
이 사 | 김성근 | | 2 년 | 충청권(충북) |
이 사 | 김춘성 | | 2 년 | 호남권(전남) |
이 사 | 양재욱 | | 2 년 | 경상권(경남) |
감 사 | 홍경숙 | | 2 년 | 경기 |
감 사 | 이용환 | | 1 년 | 서울 |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날인 | 비고 |
이 사 장 | 서길원 | | | 수도권(경기) |
이 사 | 황호영 | | | 수도권(서울) |
이 사 | 정진화 | | | 수도권(서울) |
이 사 | 이만주 | | | 수도권(경기) |
이 사 | 윤주봉 | | | 강원권(강원) |
이 사 | 김성근 | | | 충청권(충북) |
이 사 | 김춘성 | | | 호남권(전남) |
이 사 | 양재욱 | | | 경상권(경남) |
감 사 | 홍경숙 | | | 경기 |
감 사 | 이용환 | | | 서울 |
현 정관2016 | 개정(안)2018 | 변경사유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락커뮤니티 305호에 둔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8 403호에 둔다. | 사무실 이전 |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2. 새로운 학교모델에 대한 연구 및 연구보고서 발간 사업 3. 교육정책의 평가, 연구, 출판, 대안 개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연구, 정책개발용역사업 2. 출판물 발간사업 3.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2. 새로운 학교모델에 대한 연구 및 연구보고서 발간 사업 3. 교육정책의 평가, 연구, 출판, 대안 개발 사업 4.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복지 사업 | 법인의 공익성강화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성격을 확보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지역이사와 영역(부문)이사 증원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 |
제6장 새로운학교지원센터 스쿨디자인21 | 제6장 새로운학교지원센터 | ‘스쿨디자인21’ 삭제 |
제30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 구성) ② 센터장은 이사나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30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 구성) | ‘이사나 회원 중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 |
제31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기능) 새로운학교지원센터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교육정책의 평가, 연구, 대안 개발, 학술, 연구보고서 발간사업 3. 지역 및 회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 원활동 | 제31조(새로운학교지원센터의기능) 새로운학교지원센터는 법인의 목적사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교육정책의 평가, 연구, 대안 개발, 학술·연구보고서 발간, 도서출판 및 지원 사업 3.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복지 사업 | 법인의 공익성강화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성격을 확보 |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운영위원장은 이사나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나 회원 중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 |
제4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 제42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법인의 공익성강화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성격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