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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 이사회 결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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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 댓글 0건 조회 3,379회 작성일 19-1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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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새로운학교 운동원리 개정에 관한건

           첨부물 수정계획 예정인 운영원리를 지역에 배포하여 지역의 의견을 물어 2020년 1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안건 2. 새로운학교 총서 발간에 관하여

      새로운학교 총서는 지원센터에서주관하며, 지원센터와의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책에 한하여 총서로 인정한다.

      19년 총서는 지역의 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중앙에서 지원한다.

안건 3. 연말정산 인정 무산된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한다.

      - 서류 미비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락을 받지 못한 상태임.

      -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여 사전 질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안건 4.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의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부 안을 파악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최종 결정한다.


2020년 1월 총회에 많은 참여를 위한 조직화에 힘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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