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3-07-30 19:29본문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삶을 정치와 뗄 수 없듯 교육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환기한다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육 주체가 절연해야 할 것은 부당한 정치 권력이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교원의 정치 중립 문제는 부당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교사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동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정치 중립’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의 영역까지 차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해 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오늘날 교육계에 요구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적 가치들이 굴절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 세계적 흐름의 추세이며, 국내의 각계 각층에서도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2019.2.)가 있었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배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권고(2019.4.29.)가 있었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2020.11.4.)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국제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새로운학교 네트워크’에서는 교원 정치기본법 보장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 첫째, 아이들의 삶과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원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을 회복시켜 소수 정치인에 의한 ‘교육에 대한 정치’를 모든 사람이 함께 열어가는 교육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교육에 의한, 교육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 둘째, 정치인에 의한 교육을 넘어, 교육의 3주체인 교사의 정치 참여가 ‘교육 주체에 의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역별, 학교급별에 요구에 따른 교육활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셋째,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교육위원회나 각시도 교육위원회에 교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수들과 행정관료들이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학교의 변화와 교육여건 개선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교수와 달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원의 정당가입과 후원, 각시도 교육감과 국회의원 출마, 각시도의회 의원출마(당연퇴직이 아닌 무급휴직 처리)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활동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부 교사의 편향적인 정치 발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정치 중립은 지켜져야 할 준칙이거니와 교사의 사유를 아이들에게 이식한다는 것은 미래 교육의 지향과도 어긋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의 정치 중립이 나름의 가치를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퇴근 시간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정규 시간에는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교원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 규정’을 두고 정치 중립을 확보하고, 그 밖의 퇴근 이후의 시간 등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 중립’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두루 확보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학교자치·민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중립을 이유로 모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는 폐기해야 할 유산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정치 중립 준수’ 의무를 두고, 모든 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열리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확보되길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3일
사단법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첨부파일
- 보도자료-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_새로운학교네트워크2022.3.3.pdf (110.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30 19:29: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